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과 KT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LTE데이터무제한 80팩','전국민 무한 100','순 완전무한(LTE)요금제','순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 등 요금제 명칭에 여전히 '무제한','무한'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음성통화는 무제한이라고 돼 있지만 일 600분 월 중 3회 초과시, 당월 총 1만분 초과시 별도 과금이 적용된다. 상업적 목적 이용시에는 사용량 제한도 가능하다. 집전화와 영상통화 등은 300분으로 한정된다. 문자는 기본 제공된다.
KT의 '순 완전무한(LTE) 요금제' 역시 집전화, 이동전화부터 데이터까지 완전 무제한이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 특히 데이터 제공량 부분은 붉은색 글씨로 '무제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집전화와 이동전화 음성통화는 무제한이지만, 영상ㆍ부가통화는 200분으로 한정돼 있다. 이 요금제 중 가장 저가인 '순 완전무한 51'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5GB에 불과하고 추가 데이터 제공은 없지만, 여전히 무한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의의결서에 보면 '무제한','무한' 등 명칭 사용금지는 향후 출시 하는 요금제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존 요금제에 대한 '무제한'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표현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1일부터 시작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을 이행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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