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는 새 가족과 맛집 인증, 아이 양육비는 0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다문화 한부모가족 만나
안정적 양육비 확보 방안, 맞춤형 지원 논의
#. 한국으로 이주한 30대 다문화 한부모 A씨는 이혼 후 8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전 배우자는 법원에서 감치재판을 할 때만 소액을 입금하며 이행 의지가 있는 것처럼 속여 법적 제재를 피해왔다.
A씨는 "전 배우자는 사회관계망(SNS)에 새 가족과 값비싼 식당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3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맞춤형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문화 한부모 B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감치재판 중이나 동시에 제재조치 지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강도 있는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언어와 정보의 제약에 따른 고충을 호소한 30대 다문화 한부모 C씨에 대해선 협력 기관을 통한 지원을 모색하도록 했다. 자녀 2명에 대해선 매달 40만원(자녀당 2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제를 안내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어" 외국인들 사로잡은 국...
이어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신속한 소송 지원과 제재조치 등 수단을 동원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