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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송보험으로 ‘해외 지재권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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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송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소송보험은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8월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에 이어 이달에는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과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등을 추가로 개발·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은 최근 5년간 일반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이 가장 많았던 미국 내 분쟁비용 등을 보장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사이 특허분쟁을 경험한 전체 국가 중 28.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분쟁지역,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IP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보험 상품은 가입보험료의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단체가입 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액이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의 ‘2015년 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경험하는 비율은 56.4%로 대기업 6.9%보다 높은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재권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분쟁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특허청은 조언한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해외 IP 분쟁 동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낮은 보험료에 보장은 높여 기업이 부담 없이 소송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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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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