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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슐레'·'유치유안'…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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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 완화

'킨더슐레'·'유치유안'…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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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식으로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도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스쿨(kids school)', '킨더슐레(kinderschule)', '유치유안(幼稚園)' 등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 명칭을 사용해 유아들을 모집한 사설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또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데 필요한 설립인가 신청 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 유사명칭을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유치원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 원아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검증된 유치원에서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법사례가 발견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기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발달적 요구가 많은 민감한 시기이므로 과도한 조기 외국어 교육보다는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중심의 균형 잡힌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매년 3월31일까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개원 예정일 6개월 전(8월 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법인설립은 3개월 이내(6월 말), 사인 설립은 2개월 이내(5월 말)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준다. 하지만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3개월에 그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해 개원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및 적기 개원이 가능해져 해당지역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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