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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유치원 지하에서 숨진 '나현이 사건', 해당 교사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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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지하에 나현이가 쓰러진 채 방치된 모습. 사진=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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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숨진 채 발견된 6세 여아 일명 '나현이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3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1월 오후 4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김나현(당시 5세)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진 뒤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였다.

당시 발레 수업이 끝나고 나현이 지하 강당 문 앞에서 쓰러졌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나머지 아이들을 올려 보낸 뒤 지하실 불을 껐다. 이후 쓰러진 나현을 발견했지만 김씨는 나현이 떼를 쓰는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게 생각지 않다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른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인근 의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선천적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나현은 결국 숨을 거뒀다.

앞서 검찰은 실내등까지 완전히 소등한 뒤 쓰러져 있는 원아를 발견하고도 교사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김씨를 기소해 1년 9개월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서, 김씨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나현 양의 사망 원인과 김씨의 예견 가능성 및 결과회피 가능성 등을 판단했다.

법원은 “급성심장사는 발병 징후가 없어 미리 알기 어렵고 5분 이내 심폐 정지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며 “김양은 보통 유아들처럼 생활했고 별다른 징후가 없어 김씨가 김양의 심근증이나 그로 인한 급격한 생리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119신고나 심폐소생술을 즉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급성심장사의 전구 증상으로 김양이 쓰러졌다고 생각하거나 곧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도움을 요청, 의원으로 이송해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사 김씨와 나현이. 사진=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제공.

교사 김씨와 나현이. 사진=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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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이 알려지자 아동학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사법부에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추모카페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청원운동과 진정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해당 유치원은 사건 이후 문을 닫은 뒤 인근 지역에 다시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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