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부인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었던 이 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같이 있으면 청와대 출입기록이 남지 않고 출입할 수 있으며, 연설문도 손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VIP(대통령) 옆에서 모시는 분은 관용차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탔는지) 못 본다"고 말했다. 즉 최 씨가 차에 탔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최 씨가 연설문을 고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관저에서 대통령이 연설문을 볼 때 옆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틀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