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만명 영세사업자 혜택...4500억원 세부담 줄 듯
대표 발의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크다”고 밝히고, “현행 간이과세기준이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 간이과세소득기준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소득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훈 의원은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장원, 부동산중계업자,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골목상권 사업자등 약 17만명이 그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세부담 경감은 연간 약 45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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