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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1억원 상향 부가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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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만명 영세사업자 혜택...4500억원 세부담 줄 듯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17년째 동결되어 있는 간이사업자들의 과세구간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법률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개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한 매출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크다”고 밝히고, “현행 간이과세기준이 지난 1999년도 이후 17년째 동결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조세 수입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신고, 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고 납세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과표 노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 간이과세소득기준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소득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7억 2000만원, 오스트리아 6억 2400만원, 캐나다 2억2800만원, 독일도 8500만원 등이다.

이훈 의원은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장원, 부동산중계업자,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골목상권 사업자등 약 17만명이 그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세부담 경감은 연간 약 45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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