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재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집행하고 실적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야3당 및 무소속의 25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민주 남인순·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정·박홍근·송옥주·신창현·안규백·위성곤·유은혜·윤후덕·이원욱·이철희·전해철·조정식·황희, 국민의당 김경진·김삼화·조배숙·최경환·최도자, 정의당 김종대,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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