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경쟁력 과 권리보호 계기 만들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성공해 향후 순창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상품의 명성·품질 등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순창두릅영농조합법인과 순창군꾸지뽕영농조합법인이 등록에 성공했다.
두릅은 올해 240ha에서 재배됐으며 전국적으로 240톤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 꾸지뽕은 60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고랭지 특성으로 특히 약리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창군 및 해당 법인 외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권리화를 통해 상품 품질의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순창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순창 두릅과 꾸지뽕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특산물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미 순창 고추장이 2007년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에 등록되어 전국적 명성을 얻는데 일조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