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파업 주동자를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7일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최종 업무복귀명령(복귀시한 20일 자정)을 발령했다. 코레일은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선처하고,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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