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파업 관련 “갑자기 파업주동자 신속히 사법처리하겠다며 고소된 19명 사법처리하겠다고 입장 밝혔는데, 이건 정부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검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련 쟁의가 모두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환노위 국감 관련)확인 못했다”면서 “(관계기관 회의 관련)실무자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 비공개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발표된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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