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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기프트카드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줘야"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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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선불·기프트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 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선불·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토록 한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꼽았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공정위는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 시)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 시)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 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 분쟁이 감소하고 권익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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