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피해금액이 확실히 (특별재난지구 지정기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금명간 발표하기로 촉구했다"며 "제주, 부산 사하, 경남 양산은 기준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피해지역에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피해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율,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빠른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에 특별재난지구에 준하는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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