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연금 미지급금은 819억25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나오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도 1487명, 미지급액 122억9100여만원이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1만643명, 미지급액 92억550여만원이었다.
다만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해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불명, 연락두절, 또는 액수가 적아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찾지 못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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