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 6월 결렬된 한일 어업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어민피해가 집중, 조속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당해 7월~이듬해 6월)에 맞춰 양국 EEZ에서 어획량, 조업조건 등 어업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올 6월 협상 결렬로 우리 어선들은 7월부터 조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고는 고등어가 전체 생산량의 9%(1만1,689톤), 갈치는 4.5%(4만1,049톤)를 잡아들이는데 금액으로는 306억원 어치에 달한다. 3개월 넘게 조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매달 25억원씩 100억에 이르는 피해를 어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년에도 협상 결렬로 이듬해 1월이 돼서야 타결된 사례가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상에 나서 달라”고 해수부에 촉구했다.
특히 ?월 이후에는 우리 어민들의 일본 EEZ내 조업이 본격 이뤄져야 하는데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불리할 뿐”이라며 협상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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