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복값 거품 빼기’를 위해 학교가 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에서 교복을 일괄구매해 값싸게 공급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의 예외 사유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주관구매제에서는 모든 학생이 이 제도를 통해 교복을 사는 것이 원칙이다.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장터를 활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의 이른바 4대 업체가 선정된 서울의 271개 중·고교에서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19.4%, 중소업체가 낙찰된 109곳의 미참여율은 37.5%였다.
이같은 현상은 선정된 교복업체의 사업을 다른 업체들이 공공연히 방해하는 등 시장의 교란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오 의원의 지적이다.
입찰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학교주관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동구매 교복을 사지 않을 수 있는 편법을 안내하고 신입생들이 자사 제품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 3월 이런 행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
오 의원은 "사업자들이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홍보하거나 낙찰업체의 품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관구매 참여 여부를 조사할 때 학생들에게 '물려입기와 중고장터 이용'의 예외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유도해온 방식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사전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