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직종, '영세상인 보호' 노란우산공제 가입 '연평균 6000건'
소상공인 보호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
2011년 이후 의사·변호사 등 5년간 3만7000여명 신규가입
국회 산자위 김기선 의원 "고소득자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9개 직종)의 신규가입 건수는 3만7000여건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고소득 전문직종이 연평균 6000여명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이다.
직종별로는 ▲의사 2만7285건 ▲변호사 1278건 ▲회계사 313건 ▲세무사 2196건 ▲변리사 241건 등이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8월 영세 자영업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7월까지 누적가입자 79만5000여명, 누적 납입부금은 5조3000억원에 이른다.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납입부금에 연 2.1% 복리이자 적용 ▲폐업시 목돈으로 지급(퇴직금 기능) ▲납부 공제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부여 등이다.
김기선 의원실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점차 고소득 직종의 절세 및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로 연매출 10억~120억원을 올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허용되는 조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고소득자 일수록 절세효과가 커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큰 혜택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된 연소득 1200만원~4600만원대 가입자의 경우 49만원의 환급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연소득 8800만원 이상 전문직 소득자는 120만원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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