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출범 후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하는 데 4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 2014년 4월 40만명, 2015년 9월 60만명 등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노란우산공제의 금리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출범 초기 공제이율이 연 4.7%로 당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4년까지 연간 12만명선이던 가입자가 지난해부터 연간 19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으로 도입된 제도 특성 등 잇점이 잘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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