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반성장 주간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9주년을 맞은 동반성장 주간은 최초 '상생협력 주간'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간'이나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동반성장 주간은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매년 개최 시기가 일정치 않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경협, 김두관, 박명재, 박재호, 백혜련, 송옥주, 서영교, 어기구, 윤후덕, 이용득, 이춘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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