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회사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 김모대표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수자원 기술 업체 웹솔루스는 2001년 설립,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 110여차례 고가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18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코스닥에 이전 상장해 더 큰 수익을 내고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특례제도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망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서가 운영 중인 '신속 이전상장 제도'(패스트트랙)의 요건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