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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위헌 기준, 헌재 따로 법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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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특정 법 조항이 위헌인지 다투게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거절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중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경우가 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제청 신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헌재로 보내 판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요구를 받아들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요구를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에 직접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한 때조차 법원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헌재가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사건은)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직접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례"라면서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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