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중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경우가 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요구를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에 직접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한 때조차 법원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건은)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직접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례"라면서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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