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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징계 받는 세무사 급증…10명중 6명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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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10명 중 6명은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세무사는 총 2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7건에서 2012년 9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후 2013년 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어 2014년 37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지난해 85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무려 65건에 달하는 세무사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33건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11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도 4건이나 됐다.

지난 5년간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276건이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의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로 볼 수 있는 등록취소(4건), 직무정지(93건), 등록거부(6건) 등은 103건(37.31%)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인 과태료(163건), 견책(10건)은 무려 173건(62.68%)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세무사가 수임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적합한 대손금을 고의로 산입해 업체로 하여금 부당환급 5억원을 수령하게끔 조력한 사건이 발생해 이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등의 금지'를 위반해 직무정지 1년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른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도 없는 경비 9500만원을 적정한 것처럼 성실신고 확인서를 허위 확인해 납세자가 3600만원의 세액을 탈루하도록 도왔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어겨 과태료 75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처해졌다.

이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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