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세청에 따르면 와이어로는 그간 중국 현지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돼 5.2%의 관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타의 합금강’으로 재분류 돼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업체,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 북경 주중 대사관 간 협상을 추진해 와이어로드 제품의 무관세 적용을 이끌어냈다.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의견을 정립하고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 현지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이 나서 천진과 대련 세관을 설득하는 방식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