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한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한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아 청구권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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