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 사진=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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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이 결국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며 "사회질서 유지 및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방송,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가 만연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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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입국을 하고 싶을 뿐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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