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 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엑스트라 크루' 제도를 남용하면서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엑스트라 크루는 업무를 위해 승객 좌석에 앉아가는 승무원을 말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외국인 기장들에 공짜 항공권(프리티켓)을 주는 대신 엑스트라 크루인 것처럼 신분을 바꿔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외국인 기장들은 한 달 30일 중 20일을 몰아서 비행하고 나머지 10일 간 쉬는 업무 스케줄을 갖고 있다.
다만 항공권 발권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공항이용료는 본인 부담이다. 예를 들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은 왕복을 기준으로 23만원, 한달에 한번씩 12번이면 28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대한항공은 기장들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항공권 발권이 필요없는 엑스트라 크루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엑스트라 크루는 승무원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항공권 발권이 필요없다. '항공보안, 범죄예방의 책임을 지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세관 검색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특히 제복을 입은 기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보안 검색을 실시하지 않는 게 전세계 공항의 불문율이다. 그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설명대로 A 기장은 휴가를 받고 집에 가는 일반 승객 신분이면서 동시에 '회사 규정'대로 제복을 입은 승무원 신분이기도 하다"면서 "회사가 엑스트라 크루라는 편법을 쓰면서 자승자박이 됐다"고 꼬집었다.
엑스트라 크루가 세금이나 공항이용료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짜 티켓 대신 엑스트라 크루로 좌석을 제공하게 되면 티켓팅이 이뤄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세금이나 공항이용료 등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서 "회사가 비용을 아끼로 좌석 발권이 필요없는 편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기장들이 본국으로 갈 때 엑스트라 크루로 탑승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사들도 대부분 기장들에게 항공권을 발권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외국인 기장들이 본국으로 갈 때 엑스트라 크루로 탑승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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