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측근을 통해 명품시계 등 일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제외한 2억7000여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징역 1년4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증거은닉교사 혐의 중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시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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