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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