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검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측근을 통해 금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2년6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1년 등 총 징역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시계, 안마의자 등에 대한 몰수와 함께 불법 자금 3억182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현물로 건네진 미처분 금품의 불법성에 대해 "정치활동을 위해 쓰이는 금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계·의자 등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