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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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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검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수하고 이를 뉘우친 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던 중에 직접 불법자금을 받아 챙겨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측근을 통해 금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2년6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1년 등 총 징역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시계, 안마의자 등에 대한 몰수와 함께 불법 자금 3억182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4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박 의원이 팔지 않은 선물 따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현물로 건네진 미처분 금품의 불법성에 대해 "정치활동을 위해 쓰이는 금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계·의자 등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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