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10월부터 2개월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일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 상습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서울지역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총 1809곳(8월말 기준)이며, 이 중 특별관리 공사장은 496곳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며,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하며,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어야 한다. 살수 시설 역시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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