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적발현황에서 서천은 12곳 중 5곳(41%)이 적발돼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태안군은 19곳 중 6곳(31%), 계룡시는 13곳 중 2곳(15%)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사업장 19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조치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외에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각 사업장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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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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