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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금융공사 집단대출 보증 '주먹구구'…금융당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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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금융공사가 집단대출 보증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 사업성 검토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업무와 관련해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개선 제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집단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금융사들은 이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향후 계약이나 입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대출이 부실해지면 보증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성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업성 검토표의 경우, 시행사·시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 거래 신뢰도, 분양성, 사업성, 발전가능성 부문에 대해 정량적으로 심사할 지표가 없어 사업성 검토가 심사자 재량에 따라 정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승인 심사 서류에 기재된 내용 또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단순하고 형식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했다.

내부 시스템은 보증 공급 실적에 치중해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큰 구조였다. 금감원은 “각 지사가 관할구역 내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마케팅, 심사, 승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보증 공급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심사 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케팅과 심사, 승인 등 업무를 각각 다른 조직과 인력이 맡아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여신 업무 내부통제 구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사 성과평가지표(KPI) 항목에 보증 공급 실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심사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은 아예 반영돼 있지 않았다.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은 사업진행 상황,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등에 따라 집단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 공급 이후에도 정상 사업진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신규 분양 증가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잔액도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 입주 대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사후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내규에 반영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동일인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각각 2건씩 모두 4건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규정을 바꿔 최대 2건으로 제한하는 등 집단대출 보증 제도를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상환 능력 심사가 철저하지 않은 집단대출이 분양시장 활황으로 빠르게 늘자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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