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KEI 직원들 "문제 발언 들었다"-이정호 "만취 상태" 주장…박용진 "'은폐 급급' 책임자들 솜방망이 처분 그쳐선 안 돼"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무조정실(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병국 KEI 부원장은 1차 자체 진상조사(6월23일)와 2차 조사(6월24일)에서 나온 KEI 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담긴 녹음기를 즉각(6월25일) 이 전 센터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앞서 약 한 달간 진행된 국조실 특정감사 과정에서 발각됐으나,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다가 이번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이 부원장이 2차 자체 진상조사 녹취록을 KEI 감사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국조실 감사반에 제출되는 것을 지연시켰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또 이 부원장은 국조실 감사반으로부터 조사받은 뒤 자신의 문답 내용을 KEI 본부장급 3명에게 누설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초동 부실조사 책임이 가장 큰 박광국 KEI 원장은 해당 사건이 보도된 직후 이 전 센터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 명예를 회복하라' '언론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말고 일체 노코멘트 하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그는 이 전 센터장 측의 요청으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 개인별 동의도 받지 않고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원장은 당시 KEI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었다. 국조실은 "이 센터장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고 진상조사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원장과 이 부원장이 내부 조사 자료를 모조리 넘기며 적극 협조한 탓에 이 전 센터장은 자신에 대해 진술한 직원들의 육성과 발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국조실 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센터장은 국조실 감사가 진행되자 그제야 조부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발언을 포함한 각종 친일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파문의 도화선이 된 '천황폐하 만세 삼창'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국조실이 진술자 신분 보호를 위해 실시한 무기명 조사에서 복수 직원이 '들었다'고 응답해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이 전 센터장은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취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현재 이 전 센터장은 지난달 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KEI는 총 7인(내부 3인, 외부 4인)으로 구성된 이 센터장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박 원장에 대해 '경고', 이 부원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용진 의원은 "박 원장과 이 부원장의 경우 직원들의 인권보다는 사건 은폐가 더 시급했던 것으로 비친다"면서 "'경고' '주의' 등 처분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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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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