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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ㆍ'일정 임의변경'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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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구제 접수 2877건, 매년 증가세
업체별 합의율 49% 달해…모두투어 1위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ㆍ'일정 임의변경'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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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제 시 주요 피해로 위약금 과다 요구나 여행 중 일정ㆍ숙소 임의 변경이 꼽혔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44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9.4%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질병 등 소비자 사정이나 기상악화와 같은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참가자수 미달 등 여행사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나 배상이 미흡한 사례도 상당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의 일정ㆍ숙소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ㆍ예약 관련 업무처리 미흡 등이 많았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계약한 여행대금 외 추가 비용 요구 등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여행 중 식중독 등의 질병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물품이 도난ㆍ분실ㆍ파손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1204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ㆍ배상ㆍ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다.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좋은여행ㆍ팜투어ㆍ온라인투어ㆍ인터파크투어ㆍ투어이천ㆍ노랑풍선 등 6개 여행사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모두투어ㆍ하나투어ㆍ온누리투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KRT는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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