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이 같은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사에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윤 의원의 딸을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의 9월 채용보다 앞선 7월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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