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후덕 딸 특혜채용 의혹 보도는 허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대기업에 특혜채용됐다는 보도를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이 같은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윤 의원의 딸을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의 9월 채용보다 앞선 7월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 공고를 통해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9월과 10월에도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없는 자리를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기사는 허위"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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