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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리심판원, 윤후덕 징계 '각하'결정…"징계시효 2년 지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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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결과 '각하'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의 딸 취업(청탁) 관련 전화 문제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다"며 "심사 결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각하 이유에 대해 최초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윤리심판원 규정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당초 언론보도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윤 의원이 딸이 2013년 9월 경력집 모집 변호사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당시에 총 3차례의 변호사 모집이 있었고, 윤 의원의 딸이 지원한 곳은 무경력 변호사 모집 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경력 모집자리에 신입이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징계 결정과정에서 쟁점은 청탁 유무 보다는 취업 청탁 전화를 한 시점이었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시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 윤리심판원에 접수된 시점이 이 문제가 접수된게 이달 17일인데 윤리심판 시효가 적용되는 2년 이내과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리심판원은 서류 전형이 있었던 2013년 8월10일에서 서류 합격 전형이 발표된 16일 사이에 전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시효가 2년이 지나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윤 의원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윤 의원의 딸은 회사를 관두기 위해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당원 탈당을 위한 기자회견장 주선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제소된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관례'였고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보좌진이)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인 줄 몰랐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져 "징계할 수 없다고 기각"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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