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 중개업을 한 혐의 외에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금감원에 고소·고발한 사람은 40여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씨의 동생 이희문(2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형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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