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통위가 확정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당시 실무에 관여했던 이상덕 주 싱가포르 대사와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사는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서 합의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
외통위는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케 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오는 26일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해외 공관 31곳을 돌며 현지 국감을 실시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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