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구속을 불러온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 앞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참담함과 당혹, 비통함을 드러내며, 법관의 청렴성과 연대책임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청렴성은 법관들이 모든 직업윤리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라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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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국민사과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사법부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다.


법조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직접 사과는 2006년 8월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사과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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