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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