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실패 및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거나 자연매몰(또는 함몰)되지 않는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말한다.
발견된 방치공은 재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경우 관측정 및 음용수 외타용도로 재활용하고,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이용자가 시행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군비를 투자해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관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읍면동홍보물 배포, 인터넷,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는 군청 환경생태과 상수도계(061-850-5373), 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 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고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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