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종합·전문건설 영업경계 없애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위적 칸막이식 규제는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합ㆍ전문건설업체로 나뉘어져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 규제하지 않고, 기술 요건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입찰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칸막이식 규제로 종합ㆍ전문 간 동반 성장과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이 지적한 대표적 규제로는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규제들이 건설업체 부가가치 증가율을 낮추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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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건설업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2.0%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4.7% 성장해 대조를 이뤘다. 영국은 무려 7.0%가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고, 건설업의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주요국 흐름과 반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연구위원은 "한국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꾀하려면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부터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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