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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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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1만원시대 개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1만원시대 개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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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6년 기준 7030원인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임금 대상자는 도청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도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생활임금위는 30일 3차 위원회를 열고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개막한다. 도민 행복을 위한 제2기 민생 연정이 빚어낸 성과물"이라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6년 생활임금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을 2017년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 등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2017년 165만3190원(7910원×209시간)으로 오른다. 올해 대비 18만356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9년 생활임금은 올해 대비 62만370원이 오른 209만원이 된다.

도는 2016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총액 99억7600만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1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하면 월 209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족하지만 경제단체의 입장도 다소 고려해야 했다"면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 생활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등에 대해서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OECD가 발표한 2015 고용전망보고서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조승현 경기도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2명, 근로자임금관련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비정규직 대표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7명과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3월부터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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