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30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거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서초구 시범 운영 결과 시스템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한데다 거래 당사자가 해당 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대출시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되며,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에서 5000만원 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대출금리를 할인받는다.

AD

또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 원 이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