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서초구 시범 운영 결과 시스템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한데다 거래 당사자가 해당 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대출시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되며,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에서 5000만원 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대출금리를 할인받는다.
한편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