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 시도하면 지문·사진·위치 정보 경찰에게 전송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애플이 아이폰을 훔쳐간 도둑의 생체정보로 범인을 찾는 기술을 개발했다.
애플은 신기능에 대해 "사용자 본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가 아이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능이지만 신 기술은 아니다. 지문을 인식하는 터치ID 센서, 전·후면 카메라, 마이크폰 등을 그대로 활용한다. 아이폰을 훔친 도둑이 입력한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 도둑의 지문을 인식하고, 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전송한다. 이 기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고음이나 알림 신호도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지문인식 시도를 너무 자주 하면 아이폰 이용이 차단되는 '내 아이폰 찾기' 기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통보없이 저장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애플은 현재 미국 특허·상표국(USPTO)에 출원돼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특허가 어떤 제품에 적용될지 밝히진 않았지만,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한 기기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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