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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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이나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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