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지지 후보 등을 소품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에도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공약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지며, 후보 등록 마감에는 사퇴가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담겼다. 다만 이는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으로 해당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일에도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락되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이제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통해 인증샷을 SNS에 올리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이다.
선거공약에 대해서도 검증 기능이 강화된다. 후보자 등록을 40일 전에 등록하도록 해서 공약개발과 자질 검증을 강화토록 했다.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국회에서 비용추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 전 1년 전부터는 해당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
선거권자 연령도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는 현재 OECD국가 가운데 우리만 선거권자 연령이 19세라고 소개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지구당이 부활하고 정당 후원회가 허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종래의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다만 구시구당 대표자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고,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1년 전 사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당후원회도 부활토록 했다. 정당후원회에서는 모금·기부 한도액을 150억원으로 하되 선거가 있는 해에는 300억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회계투명성도 강화됐다. 정치자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 내역이 48시간 이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이 정치활동 명목으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 등에 지출되는 것을 막는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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