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세금 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한-EU FTA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삼성물산은 스위스 금괴 제조업체가 원산지에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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