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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산지 입증 제 때 안된 금괴 관세부과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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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입 금괴의 원산지가 제 때 입증되지 않은 데 따른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2007년 9월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며 한-EU FTA에서 정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해 세관에 신고했는데, 서울세관은 협정세율 적용 심사를 위해 2008년 6월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지만 한-EU FTA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세금 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한-EU FTA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삼성물산은 스위스 금괴 제조업체가 원산지에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EU FTA에서 정한 '회신기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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