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가 3억6000만원의 금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2억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국인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301일간의 노역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중국인 오모(53)씨는 금괴 밀매상으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면 중국행 항공권 2매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괴 밀반입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공항 내 입국장에서 청주세관의 휴대품 검사 및 신변검색을 통해 발각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괴 밀수는 국내 금 유통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크고, 밀수량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8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씨는 80만원 안팎의 돈을 손에 넣으려다 약 3개월간 유치장 신세를 진 것도 모자라 벌려던 돈의 300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오씨는 형이 이대로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못하면 301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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